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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실제로 어떻게 쓰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026-09-04 작성 · 약 9천자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사를 가야 할지, 지금 집에 더 머물러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 갱신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무엇을 확인하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한 번에 한해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부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정해진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도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이렇게 갱신요구권을 쓸 때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가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요건에 맞게 요구하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권리는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했다면 다음 계약 만기 시점에는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갱신 기간과 인상률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임대인의 말만 믿기보다 스스로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계약 만기일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를 전달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에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 갱신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보내고,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한 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둡니다.
  • 이메일 — 제목과 본문에 갱신 요구 사실을 명시하여 발송하고, 보낸 편지함에 저장합니다.
  • 내용증명 —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사 표현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법적 근거를 함께 밝히는 편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임대인 본인 또는 그의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외에도 법에서 정한 여러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은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 — 집주인이나 그의 부모, 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려는 경우입니다.
  • 임차인의 중대 의무 위반 —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등입니다.
  • 상호 합의된 보상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 상당한 보상을 실제로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입니다.
  • 무단 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 주택의 심각한 노후 또는 재건축 —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계약 당시부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준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무엇이 다른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법이 정한 상한 내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 원칙입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계약 해지 권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집을 빼고 싶을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 2년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증액 없이 갱신을 원하고, 임차인도 이사 계획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확실하게 2년 더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 다시 볼 것

계약 갱신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계약했던 2년 전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은 갱신 시점에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주택의 시장 가치와 보증금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가율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난 2년간 내가 사는 지역의 매매 시세는 내렸는데 전세 시세는 그대로이거나 올랐다면, 전세가율은 이전보다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이 곧바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택의 가치 변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변화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새로 생긴 근저당은 내 보증금보다 후순위이긴 하지만, 주택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갱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매매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 정보를 참고할 수 있지만, 기준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낮다고 안심하거나, 높다고 바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 전국
유형전세 거래건물전세가율(중앙값)하위 25%상위 25%90% 이상시세 확인 불가
아파트451,489건47,686곳71.4%63.8%79.7%9.2%4.5%
빌라78,711건37,255곳71.7%60.7%84.3%12.6%46.6%
오피스텔59,783건9,539곳88.2%79.7%97.0%46.6%25.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같은 건물 매매 기준가. '시세 확인 불가'는 5년 안에 매매 실거래가 한 건도 없어 기준가를 만들 수 없는 건물의 비중이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법적 상한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협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증액 규모 분포를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증액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액에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된 금액만큼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증액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증액된 보증금과 새로운 계약 기간이 명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기존 보증금은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로 계속 보호받지만, 증액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액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갱신 계약 후 보증기관에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추가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 한도를 늘려야 증액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증액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보증금 구간별 아파트 전세가율
보증금 구간건물비중전세가율(평균)90% 이상100% 이상
1억 미만5,392곳11.3%76.2%26.6%11.9%
1억~2억10,458곳21.9%76.3%18.7%5.7%
2억~3억9,982곳20.9%71.8%5.9%1.5%
3억~5억12,203곳25.6%64.1%2.1%0.8%
5억 이상9,651곳20.2%55.0%1.8%1.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전세가율을 계산할 수 있었던 47,686곳 기준이다. 보증금이 작다고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 소액 구간은 다세대·빌라가 많아 매매 기준가 자체가 불확실하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 시세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2년 전 계약할 때보다 주변 시세가 눈에 띄게 내렸다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임감액청구권’이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아래 표의 지역별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시세가 하락한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액 요구는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액을 이끌어내려면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거절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감액을 협상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평형과 연식의 주택들이 얼마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지 실거래가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해 현재 형성된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감액을 제안하면 협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져 보증금을 감액했다면, 이 사실을 명시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감액이라 임차인에게 유리한 변경이지만, 나중에라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액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갱신하면 월 납부하는 보증료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율
지역전세 거래전세가율(중앙값)90% 이상 건물시세 확인 불가
경북11,733건80.8%25.5%2.7%
광주5,053건78.8%22.9%12.7%
울산5,353건77.2%13.1%2.2%
경남20,001건75.9%20.9%2.9%
전북9,074건75.7%22.0%5.8%
대전11,612건74.5%9.0%4.2%
충북10,405건74.5%20.0%3.7%
충남13,196건74.2%18.0%4.4%
강원11,852건72.9%18.8%4.1%
전남7,344건72.8%22.1%25.6%
제주1,354건72.5%9.4%5.6%
인천23,243건72.4%5.6%2.2%
부산26,380건70.8%9.1%3.2%
대구15,093건70.0%8.2%3.2%
경기159,399건67.8%5.2%2.7%
서울112,458건56.1%3.4%6.7%
세종7,939건48.0%6.0%2.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451,489건 · 건물 47,686곳 기준이다. 시도 값은 그 안의 시군구를 평균한 것이라 지역 안 편차를 가린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갱신 대신 이사를 택할 때

계약 갱신 대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보증금 반환 일정입니다.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날짜가 어긋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위험도 있으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역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원만한 보증금 반환의 첫걸음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잔금 일정 맞추기

보증금은 보통 이사 나가는 날(기존 계약 만기일)에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새집의 잔금일도 같은 날이라면, 오전에 보증금을 받아 오후에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빠듯합니다. 만약 기존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협의 — 새로 계약하는 집의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잔금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오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 대출 상품을 이용해 새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기존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바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만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계획에 대해 미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자금은 준비되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 확인 목록

전세 계약 갱신은 처음 계약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목록은 갱신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스스로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재확인과 증액분 확정일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재확인 —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년 전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갱신 의사 통지 — 법에서 정한 기간(통상 만기 6개월~2개월 전) 안에 명확하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남깁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갱신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보증보험 갱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갱신 계약 내용에 맞춰 보증기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분에 대한 추가 가입도 필요합니다.
  • 증액분 확정일자 —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했다면,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된 금액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조건 한 번 쓸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바뀌면요?

<p>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1회에 한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p>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p>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시점에서는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누가 전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허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p>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p>

보증금을 법정 상한보다 더 올려주기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p>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계약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만기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p>

갱신 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하나요?

<p>법적으로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변경된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간략한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p>

전세 시세가 내렸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깎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소송해야 하나요?

<p>임차인에게는 시세 변동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주변의 비슷한 조건의 주택들이 더 낮은 보증금으로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임대인과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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