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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확인

내 보증금의 전세가율

보증금과 그 집의 매매 시세를 넣으면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시세를 모르면 먼저 건물을 검색해 기준 매매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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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매매 시세를 넣어 주세요.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계산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고,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계약 전 확인 목록

전세가율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만 알려 줍니다. 실제 사고는 아래에서 갈립니다.

  • 등기부등본을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뗀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가압류·압류, 신탁 등기를 확인한다. 인터넷등기소 700원.
  • 신탁 등기가 있으면 계약 상대가 다르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면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대항력이 없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HUG·HF·SGI.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한다 2023년부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앞선다.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본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긴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잔금일 당일에 마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다. 잔금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순위가 밀린다.
  • 계약서에 선순위 권리 변동 금지 특약을 넣는다 잔금일까지 새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해제·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공제증서를 확인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