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늦으면 순위가 밀린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2026-09-04 작성 · 약 9천자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제때 마쳐야 합니다. 이 글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개의 기둥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계약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났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집이 팔렸을 때 새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 하고 보증금도 이전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순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야만 경매 배당금에서 내 보증금을 앞 순위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결국 대항력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패이고, 우선변제권은 만일의 사태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임차인 보호 제도의 핵심이며,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
대항력은 임차인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권리관계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열쇠를 넘겨받아 이사하는 등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이사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이사를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적으로 대항력의 효력은 바로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인 5월 11일 0시에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하루의 시차가 실제 전세 사기나 분쟁에서 종종 허점으로 이용됩니다.
하루의 시차가 만드는 위험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바로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소에 접수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5월 10일 오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는 바로 유효하지만, 같은 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11일 0시에야 생깁니다. 법적으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 가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경매 낙찰가가 낮아지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 발생 시점의 '다음 날 0시' 원칙은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잔금날 근저당이 문제인가
앞서 설명했듯,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바로 효력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는 날, 즉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잔금일 근저당 설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예시 1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특약 예시 2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후에도 확인은 필수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을 치른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특히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약을 위반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변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는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사할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업무 시간 외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할 법원 등기과나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자체에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면 잔금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요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무엇이 다른가
간혹 임차인들 사이에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더 안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직접 기재하는 물권 설정 행위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동의 및 비용 —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 —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점유+전입신고)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더 빠릅니다.
- 보호 범위 —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 모두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은 통상 건물에만 설정하므로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토지 매각대금에서도 변제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가 일반적
이러한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에서는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들이 등기부가 복잡해지는 것을 꺼려 동의를 잘 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갖추면 전세권설정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이라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은 충분히 갖추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일수록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의미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전세가율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일수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여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거나,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순위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마진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개된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수치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위험 요소입니다.
물론 전세가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가율은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일 뿐, 개별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숨은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몫입니다.
| 지역 | 건물 | 90% 이상 | 100% 이상 | 시세 확인 불가 |
|---|---|---|---|---|
| 경북 | 1,566곳 | 25.5% | 11.0% | 2.7% |
| 광주 | 1,002곳 | 22.9% | 9.7% | 12.7% |
| 전남 | 633곳 | 22.1% | 10.3% | 25.6% |
| 전북 | 1,136곳 | 22.0% | 10.9% | 5.8% |
| 경남 | 2,354곳 | 20.9% | 7.1% | 2.9% |
| 충북 | 1,201곳 | 20.0% | 5.5% | 3.7% |
| 강원 | 1,285곳 | 18.8% | 6.3% | 4.1% |
| 충남 | 1,576곳 | 18.0% | 5.1% | 4.4% |
| 울산 | 1,164곳 | 13.1% | 3.7% | 2.2% |
| 제주 | 374곳 | 9.4% | 6.1% | 5.6% |
| 부산 | 4,134곳 | 9.1% | 3.1% | 3.2% |
| 대전 | 1,321곳 | 9.0% | 2.5% | 4.2% |
| 대구 | 2,514곳 | 8.2% | 2.9% | 3.2% |
| 세종 | 502곳 | 6.0% | 1.6% | 2.6% |
| 인천 | 2,816곳 | 5.6% | 1.7% | 2.2% |
| 경기 | 12,804곳 | 5.2% | 1.6% | 2.7% |
| 서울 | 11,304곳 | 3.4% | 1.5% | 6.7% |
이사 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라도 옮기게 되면,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원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우선순위는 회복되지 않고 재전입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순위가 생길 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주소를 옮긴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새로 생긴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많은 임차인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음 이삿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갱신할 때 다시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규 계약만큼이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2년 전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평균적인 전세가율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현재 시점의 시세와 전세가를 다시 한번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등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선순위 권리가 생겼다면, 보증금의 안전 순위가 뒤로 밀렸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액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원래의 확정일자 순위로 보호받고,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를 갖게 됩니다.
계약 갱신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도, 불안하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형 | 전세 거래 | 건물 | 전세가율(중앙값) | 하위 25% | 상위 25% | 90% 이상 | 시세 확인 불가 |
|---|---|---|---|---|---|---|---|
| 아파트 | 451,489건 | 47,686곳 | 71.4% | 63.8% | 79.7% | 9.2% | 4.5% |
| 빌라 | 78,711건 | 37,255곳 | 71.7% | 60.7% | 84.3% | 12.6% | 46.6% |
| 오피스텔 | 59,783건 | 9,539곳 | 88.2% | 79.7% | 97.0% | 46.6% | 25.7% |
계약 직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후에도 신경 써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약 직후부터 이사 후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실행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부터 이사까지 필수 체크리스트
이 과정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를 쓰자마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잔금일 전에도 가능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 잔금 지급 및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
— 잔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금 지급 및 이사 당일: 주택 점유 시작
— 이삿짐을 옮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실제로 해당 주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 잔금 지급일 저녁 또는 다음날: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녁 늦게나 다음날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 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계약 조건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보증금 회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 90% 넘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p>전세가율 수치만으로 계약의 위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 신호'이지만, 실제 위험은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아도 숨은 부채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고, 등기부 확인, 선순위 권리 분석,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p>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은 안 해주고, 전세보증보험도 못 들게 해요.
<p>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예: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거나, 주택 자체의 문제(불법건축물 등)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계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주택의 숨은 하자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p>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p>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잔금일보다 하루 이틀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잔금 지급과 이사를 하는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p>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며칠 뒤에 받았어요. 괜찮을까요?
<p>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는 1일에 하고 확정일자를 5일에 받았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5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사이인 2~4일에 만약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은행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며칠의 차이라도 권리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나 최소한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줬어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p>네,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은 별개의 새로운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증금은 최초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 순위로 보호받지만, 증액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증액분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액분의 순위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p>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자(원래 집주인)와 직접 계약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회사가 임대 계약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