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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가율 — 시군구·동별 실거래 기준

대전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세가율을 시군구와 동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없어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의 비중도 함께 봅니다.

2026-09-04 작성 · 약 10천자

전세 계약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현재 내가 보려는 집의 시세와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대전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실거래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해 판단의 근거를 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전의 전세는 어떤 모습인가

대전광역시는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는 유성구와 기존 도심인 서구, 중구에 걸쳐 다양한 주거 형태가 분포합니다. 전세 거래 역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대전은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등이 있어 거주 수요가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대전의 전세 시장을 이해하려면 각 자치구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성구는 신도시 개발로 비교적 새로운 아파트가 많고, 서구는 둔산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특징입니다. 반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이나 빌라,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은 전세 가격과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 실거래가 대비 전세 실거래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시장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줄 뿐, 개별 계약의 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의 특정 지역이나 건물을 지목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통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 시장의 특징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크고 거래가 빈번해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이나 오피스텔은 건물마다 구조와 상태, 가격이 모두 달라 시세를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 시에는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대전의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과 거래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세 확인 불가 비중’ 항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매매 거래가 없어서 현재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건물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보는 전세가율 통계가 일부 거래 가능한 건물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세 확인 불가 비중의 의미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전세 계약의 기준이 되는 ‘매매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 다른 세대의 거래를 참고할 수 있지만, 빌라는 바로 옆집이라도 매매된 지 오래되었거나 거래 기록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나 유사 빌라의 거래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을 볼 때는 통계적 평균보다 개별 건물의 상태와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과정에서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사전에 보증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주택의 가치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대전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유형전세 거래건물전세가율90% 이상100% 이상시세 확인 불가
아파트11,612건1,321곳74.5%9.0%2.5%4.2%
빌라430건283곳66.9%13.4%8.1%27.2%
오피스텔640건118곳106.5%41.5%20.3%3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매매가 드물어 '시세 확인 불가' 비중이 크게 높다 — 값이 없다는 것이 곧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시군구에 따라 이만큼 다르다

대전 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하는지에 따라 전세 가격과 전세가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대전의 5개 자치구는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나타냅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곳과 상대적으로 낮은 곳,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곳과 오래된 주택이 많은 곳의 전세가율은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매매가가 높은 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작은 전세가 변동에도 전세가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전세금과 매매금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의 통계는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두 건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전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기에 유독 신축 입주가 많았거나, 특정 단지에서 전세 거래가 집중되었다면 통계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거래가 있는 지역의 데이터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대전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
시군구전세 거래전세가율하위 25%상위 25%전세 중앙값매매 중앙값시세 확인 불가
동구1,008건77.0%69.4%83.0%1억 9,350만원1억 9,000만원2.9%
중구1,368건75.6%67.4%84.2%2억원2억 1,738만원2.1%
대덕구1,189건75.0%66.3%81.6%1억 5,000만원1억 6,300만원4.6%
서구4,168건73.0%63.5%82.9%2억원1억 9,500만원2.3%
유성구3,879건72.0%65.2%80.0%2억 8,000만원3억 5,975만원7.8%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거래가 적은 시군구일수록 중앙값이 크게 흔들린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빌라는 따로 봐야 한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아파트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동·호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주택이 수백, 수천 세대 모여 있지만, 빌라는 건물마다, 세대마다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로 인해 빌라는 ‘시세’라고 부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대전 시군구별 빌라의 전세가율을 보여줍니다. 이 통계는 매매와 전세 실거래가 모두 존재하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많은 빌라는 매매가 드물어 비교할 만한 매매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이는 전세가율이 해당 지역 모든 빌라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 계약 시 더 중요한 것들

빌라 전세 계약을 고려한다면 통계 수치에 의존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확인 절차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빌라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정보의 종류가 아파트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된 근저당(대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나중에 보증금 회수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전 시군구별 빌라 전세가율
시군구전세 거래전세가율하위 25%상위 25%전세 중앙값매매 중앙값시세 확인 불가
대덕구64건74.6%61.0%87.5%5,000만원6,950만원23.4%
중구67건70.0%60.6%83.3%7,250만원8,300만원25.0%
동구89건69.2%41.9%86.7%6,000만원8,225만원49.0%
유성구68건61.6%52.6%70.0%6,750만원1억 3,025만원42.9%
서구142건59.0%42.9%74.0%7,250만원1억 1,250만원13.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거래가 적은 시군구일수록 중앙값이 크게 흔들린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거래가 많은 동

전체적인 지역 통계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동 단위 데이터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최근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동네는 어디인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사 수요가 꾸준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동네는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전세가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 호재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네는 기대감으로 매매가가 먼저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래량 변동의 배경을 이해하면 숫자를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동의 전세가율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된 거래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유와 맥락은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대전 전세 거래가 많은 동 — 아파트
시군구전세 거래전세가율전세 중앙값매매 중앙값90% 이상 건물
서구둔산동1,182건62.0%3억 1,000만원1억 7,700만원11.8%
서구관저동555건74.7%2억 8,000만원3억 9,600만원0.0%
대덕구신탄진동522건76.0%1억 6,500만원1억 4,450만원0.0%
유성구상대동520건60.0%4억 5,500만원8억 8,050만원5.6%
서구도안동441건67.0%3억 3,600만원5억 3,000만원0.0%
서구월평동423건68.0%2억 7,750만원3억 2,600만원6.7%
유성구지족동411건75.0%3억 500만원3억 6,650만원5.4%
서구탄방동341건64.2%2억원1억 7,400만원10.3%
유성구원신흥동315건66.3%4억원5억 7,375만원0.0%
유성구전민동283건74.0%2억 6,250만원3억 4,125만원0.0%
유성구노은동283건71.9%2억 3,000만원3억 2,500만원9.1%
유성구봉명동271건80.0%1억 3,000만원1억 450만원21.2%
서구만년동256건59.8%2억 2,350만원3억 450만원0.0%
유성구송강동244건87.0%1억 7,500만원1억 9,625만원20.0%
중구태평동235건80.0%2억 1,750만원3억 750만원6.5%
서구도마동225건80.0%1억 5,000만원1억 8,825만원25.0%
중구선화동209건76.3%2억 1,550만원1억 8,750만원20.0%
대덕구법동206건71.4%1억 4,000만원2억 1,500만원10.8%
서구갈마동204건83.0%1억 2,577만원1억 4,000만원25.0%
동구신흥동199건69.4%2억 3,300만원2억 8,500만원0.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전세 거래 30건 이상인 동만 실었다. 거래가 많은 동이 곧 좋은 동은 아니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전세가율이 높은 건물의 비중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내 보증금으로 집값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지표입니다. 아래 표는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건물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건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축 건물이 많거나,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유독 강한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낮아도 과도한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보증금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율은 위험을 감지하는 여러 신호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위험을 확정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면, 왜 높은지 한 번 더 질문하고,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시도별 빌라 — 전세가율이 높은 건물의 비중
지역건물90% 이상100% 이상시세 확인 불가
세종21곳33.3%28.6%42.9%
경남163곳33.1%19.0%28.2%
전북102곳31.4%23.5%51.0%
충남197곳29.4%16.8%63.5%
경북240곳25.8%15.0%13.8%
강원151곳25.8%14.6%25.8%
울산140곳20.0%10.7%27.9%
충북149곳17.4%12.1%40.9%
인천3,111곳17.2%9.6%14.7%
대전283곳13.4%8.1%27.2%
대구224곳13.4%8.0%71.4%
제주424곳13.2%6.4%20.0%
경기10,508곳13.1%6.8%42.3%
서울20,497곳11.0%5.5%53.6%
부산1,045곳9.0%5.8%71.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비중의 분모는 전세 거래가 있는 건물이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깝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사고를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낮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 근저당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전세가율 통계에는 결정적인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개된 실거래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 숫자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대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거래가 기반 데이터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60%로 낮아 보이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집값의 3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근저당)이 있다면, 실제로는 집값의 90%에 달하는 채무가 묶여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 가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선순위 권리는 보증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숨겨진 위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세금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의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계약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역시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국세는 경매 시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어도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꺼리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가입을 미리 확인한다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만기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의 종류, 가격, 선순위 채권(대출 등) 규모 등을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가입이 거절된다면, 해당 주택에 보증기관이 인지한 위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하나의 검증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증 가입 가능성 예측하기

보증보험 심사에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래 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특정 비율을 주택의 시세로 인정해 보증 한도를 계산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한 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보증 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한도는 계속 바뀌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산정 방식)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격 × 1.26보증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원1억 2,600만원1억 2,6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1억 8,900만원1억 8,900만원 이하
2억원2억 5,200만원2억 5,2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3억 1,500만원3억 1,500만원 이하
3억원3억 7,800만원3억 7,800만원 이하
4억원5억 400만원5억 400만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26배를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게 정해 두고 있다(감정평가액 등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표는 그 배율만 적용한 환산값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선순위 채권·전입 요건 등 다른 조건을 함께 본다. 정확한 기준과 한도는 HUG 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전에서 계약 전에 할 일

전세 계약은 단순히 집을 구경하고 도장을 찍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계약 전, 중,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아래 목록을 따라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계약 전 최종 확인 목록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재촉하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확인 과정은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권 관계와 ‘을구’의 근저당(대출) 설정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매매 시세의 일정 비율을 넘거나,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 확인: 계약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합니다. 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단, 계약 전에는 임대인과 동행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문의: HUG, HF 등 보증기관에 계약할 주택의 주소와 계약 조건을 알리고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선순위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방해하는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 90% 넘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p>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은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빠듯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전혀 없는지,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없는지 등을 두세 배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p>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보고, 뭘 봐야 하나요?

<p>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제한(가압류, 경매 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은행 대출(근저당권)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기록(전세권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p>

집주인이 국세 완납증명서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어떡하죠?

<p>2023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직접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을 거부하는 거래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p>

빌라 전세,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데 그럼 계약하면 안 되나요?

<p>계약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계나 주변 시세에 의존하기보다 ‘바로 그 집’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건물의 과거 매매나 전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는 일종의 제3자 검증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p>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료가 아까운데요.

<p>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내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수십만 원의 보증료는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즉 ‘보험’입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 보증금을 잃었을 때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p>

이사 갈 집에 아직 세입자가 있는데, 전입세대열람을 어떻게 하나요?

<p>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현 임차인은 퇴거하며, 다른 전입세대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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