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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집값을 가늠하는 법

공시가격이 무엇이고, 보증 심사에서 왜 기준이 되는가.

2026-09-04 작성 · 약 8천자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포에 떠는 대신, 계약의 안전성을 스스로 가늠하는 데 필요한 ‘공시가격’이라는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산정하여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과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은 저마다의 공시가격을 갖습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참고용 숫자가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주된 용도는 세금 부과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등 각종 행정 목적에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나라가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임차인에게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서 핵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뒤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를 정하는데, 이때 공시가격이 일관된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시가격을 통해 보증기관의 시각에서 내가 계약할 집의 가치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시세와 다르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시세보다 일정 비율 낮은 금액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만 보고 ‘이 집은 이렇게 싸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보통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제도에서는 공시가격에 특정 배율을 곱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이고 적용 배율이 1.5배라면,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주택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환산하는 식입니다. 이 배율은 정부 정책이나 각 기관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낮다고 해서 가치가 낮은 집이 아니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상한 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용하려는 제도(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 공시가격을 어떤 배율로 환산해 주택가치로 인정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시가격은 시세를 직접 보여주는 숫자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계산을 통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주택가치’를 추론하게 해주는 출발점입니다. 시세가 저마다 다른 중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공시가격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 심사에서의 환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은 보증 심사를 할 때 주택가격을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각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에 특정 배율을 곱해 주택가격을 환산합니다.

아래 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특정 배율을 곱해 주택가격을 환산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배율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 심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각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

보증기관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그 값을 우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이 매매된 실거래가가 있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환산은 이런 기준이 없을 때 사용하는 차선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증 심사 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순서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순서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1순위 — 해당 주택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 가장 객관적인 가격 정보
  • 2순위 — 공시가격 × 기관별 인정 배율
  • 3순위 — 인근 유사 주택의 매매 사례, 그 외 기관별 산정 기준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상 주택가격을 계산해보고, 이를 전세보증금과 비교하여 보증 가입이 순조로울지 미리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환산된 주택가격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거나 초과한다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산정 방식)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격 × 1.26보증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원1억 2,600만원1억 2,6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1억 8,900만원1억 8,900만원 이하
2억원2억 5,200만원2억 5,200만원 이하
2억 5,000만원3억 1,500만원3억 1,500만원 이하
3억원3억 7,800만원3억 7,800만원 이하
4억원5억 400만원5억 400만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26배를 주택가격으로 볼 수 있게 정해 두고 있다(감정평가액 등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표는 그 배율만 적용한 환산값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선순위 채권·전입 요건 등 다른 조건을 함께 본다. 정확한 기준과 한도는 HUG 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디서 조회하나

공시가격은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당 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등)를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이 우선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입니다. 특히 다세대주택(빌라)이나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건물이 많고, 한 건물에도 여러 호실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식 주소를 기준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옆집이나 다른 건물의 공시가격을 보게 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세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1호와 102호는 구조나 면적이 같아도 향이나 위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일부 건물 정보 페이지에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을 함께 표시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가와 견주면

전세 계약에서 집값, 즉 기준가를 파악하는 것은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기준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근 실거래 매매가’입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집 또는 바로 옆집이 최근에 팔렸다면, 그 가격이 가장 확실한 시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최근에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기준가를 확보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최상의 기준인 실거래가를 구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실거래가가 없다면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 사례를 찾아보고, 그마저도 마땅치 않을 때 공시가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확보 단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모든 주택에 예외 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매매가 드문 주택 유형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가격 지표가 됩니다. 시세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할 집의 매매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거래가 없다면, 그때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으로 환산해보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시가격은 기준가 확보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전세가율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가 — 유형별
유형전세 있는 건물같은 면적대 매매같은 건물 다른 면적대같은 동 비슷한 건물기준가 없음
아파트47,686곳91.3%1.4%3.0%4.3%
빌라37,255곳56.2%5.8%6.3%31.8%
오피스텔9,539곳70.5%4.7%4.4%20.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매매 실거래가 없으면 같은 건물의 다른 면적대 → 같은 동의 비슷한 건물 순으로 기준가를 넓혀 잡는다. 넓혀 잡을수록 값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기준가 없음'은 이 사이트가 전세가율을 계산하지 못한 건물이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빌라에서 특히 쓸모가 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전세 계약 시 시세 파악이 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에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세대가 많아 거래가 없더라도 유사 세대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건물마다, 같은 건물 내에서도 층과 향, 구조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고 거래도 드문 편입니다.

아래 표는 연식별 빌라의 매매 실거래 건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거래가 드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가 아닌 이상, 내가 계약하려는 빌라의 매매 실거래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이 동네 시세는 이 정도’라고 말해도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준점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은 매우 유용한 기준점이 됩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모든 빌라 호실마다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세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공인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공시가격을 통해 보증기관의 예상 주택가격을 계산해볼 수 있고, 이는 전세가율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물론 공시가격 기반의 환산 가격이 실제 가치를 100% 반영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깜깜이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과 최소한의 기준점을 갖고 비교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더불어 공시가격 조회는 필수적인 확인 절차로 여겨야 합니다.

건축 연도별 빌라 전세가율
준공건물비중전세가율(평균)90% 이상전세 평균매매 평균
2020년 이후4,053곳10.9%63.2%7.5%2억 7,151만원4억 5,740만원
2010년대11,853곳31.8%72.1%14.8%2억 1,524만원3억 1,796만원
2000년대8,173곳21.9%67.1%13.1%1억 8,848만원3억 2,543만원
1990년대9,361곳25.1%65.7%13.1%1억 4,162만원2억 5,757만원
1980년대 이전3,815곳10.2%56.8%8.9%1억 3,635만원3억 2,096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근 12개월 전월세 · 매매 최근 5년 · 2026-09-04 갱신). 새 건물일수록 매매 실거래가 적어 기준가를 넓혀 잡는 경우가 많다 — 신축의 전세가율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 전세가율은 공개 실거래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등기부의 근저당·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공개 실거래에 없어 반영되지 않는다. 이 표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해마다 바뀐다

공시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는 값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됩니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통상 4월 말경 새로운 공시가격을 확정하여 공표합니다. 즉,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집의 공시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 및 공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산정해 공개하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격을 조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시합니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시점의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올라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 시점이 연초이거나 공시가격 발표 시점(3~5월)과 맞물리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작년 가격을 참고하되, 곧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할 때도 ‘올해 공시가격 예정가’가 아닌 ‘확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독·다가구는 다르다

공시가격 체계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의 소유권이 분리된 ‘공동주택’은 호실마다 별도의 공시가격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에게 속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단 하나의 가격만 공시됩니다.

이 차이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201호의 가격만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고려해 내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위험성 계산법

다가구주택 계약 시에는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확인과 더불어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개별주택가격 × 배율)에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모두 빼야 비로소 내 보증금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통해 보증금 총액을 어림잡아 계산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자체가 다가구주택 계약의 위험 요소입니다.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동주택) — 호실별로 공시가격이 정해져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공시가격이 정해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까지 고려해야 해 복잡합니다.

확인 순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확인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위험을 판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증기관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계약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 활동입니다. 중개인이나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아래 목록은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내 보증금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논리적인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은 메모해두고 다음 단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계약할 집의 정확한 주소로 올해 확정된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인지, 개별주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2단계: 주택가격 환산 — 조회한 공시가격에 보증기관이 통상 적용하는 배율을 곱해 예상 주택가격을 계산합니다. 이 배율은 기관별, 시점별로 다르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3단계: 선순위 권리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을 발급받아 임대인 소유권과 근저당(채권최고액)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추정해야 합니다.
  • 4단계: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 — ‘환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액(근저당+선순위보증금)’을 뺀 금액이 내 전세보증금보다 충분히 큰지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 과정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위험은 걸러내지 못합니다. 계약 직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6% 룰이 뭔가요? 안전한 기준인가요?

<p>‘공시가격 126% 룰’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 중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는데, 빌라 등 시세 산정이 어려운 주택의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계산하면서 나온 수치입니다. (140% × 90% = 126%) 즉,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증기관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일 뿐, ‘안전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p>

전세가율 90% 넘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p>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중이 커서,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약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위험을 인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확실히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면, 설사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전세가율은 계약의 위험 신호이므로, 보증 가입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p>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빌라는 어떻게 가격을 알 수 있나요?

<p>준공된 지 1년이 안 된 신축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해 4월경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기관은 통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임대인(건축주)이 분양을 위해 받아놓은 감정평가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에 해당 감정평가서가 인정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나 희망 가격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안전합니다.</p>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보여주기를 거부해요.

<p>등기부등본은 특정인만 열람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즉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p>

보증보험 가입하면 등기부등본 안 봐도 되나요?

<p>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등기부등본 확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보증 가입 자체가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과도한 근저당, 가압류 등)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전 이력, 신탁 등기 여부 등 보증금 반환 외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도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보증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p>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이 안 알려줘요.

<p>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을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 추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협조적인 임대인이라면 정보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된 세대 수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곱해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면 더 보수적으로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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