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특약, 무엇을 넣어야 하나
분쟁을 막는 문장들과, 넣어도 효력이 없는 것들.
2026-09-04 작성 · 약 7천자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큰돈과 나의 보금자리를 거는 결정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은 만일의 분쟁을 막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은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는지, 또 어떤 문장은 효력이 없는지를 안내합니다.
특약이 하는 일
법의 빈틈을 메우는 약속
임대차 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따릅니다. 하지만 법이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특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구두로 나눈 약속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사항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계약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쌍방의 의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 부담의 범위나 계약 해제 조건처럼 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특약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잔금일 근저당을 막는 문장
대항력이 생기기 전의 공백을 막는 법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는 법적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일에 새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반 시의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그와 별도로 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심리적으로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선순위 관련 확인 문장
계약 당시의 상태를 증거로 남기기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일에는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 전에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을 특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으로 해당 근저당권을 즉시 상환하고 말소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등기부 첨부하기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의 기준이 된 부동산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계약일자 기준 등기부등본을 본 계약서에 첨부하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보증 가입을 전제로 한 문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보증보험 가입률은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거절 사유는 다양합니다. 임대인의 신용 문제, 해당 주택의 불법 건축물 등재,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한 선순위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보증 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계약 해제 조건으로 거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의 귀책사유나 해당 주택의 하자로 인해 보증기관의 가입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보증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 | 건물 | 90% 이상 | 100% 이상 | 시세 확인 불가 |
|---|---|---|---|---|
| 세종 | 21곳 | 33.3% | 28.6% | 42.9% |
| 경남 | 163곳 | 33.1% | 19.0% | 28.2% |
| 전북 | 102곳 | 31.4% | 23.5% | 51.0% |
| 충남 | 197곳 | 29.4% | 16.8% | 63.5% |
| 경북 | 240곳 | 25.8% | 15.0% | 13.8% |
| 강원 | 151곳 | 25.8% | 14.6% | 25.8% |
| 울산 | 140곳 | 20.0% | 10.7% | 27.9% |
| 충북 | 149곳 | 17.4% | 12.1% | 40.9% |
| 인천 | 3,111곳 | 17.2% | 9.6% | 14.7% |
| 대전 | 283곳 | 13.4% | 8.1% | 27.2% |
| 대구 | 224곳 | 13.4% | 8.0% | 71.4% |
| 제주 | 424곳 | 13.2% | 6.4% | 20.0% |
| 경기 | 10,508곳 | 13.1% | 6.8% | 42.3% |
| 서울 | 20,497곳 | 11.0% | 5.5% | 53.6% |
| 부산 | 1,045곳 | 9.0% | 5.8% | 71.2% |
수리와 원상복구
누가, 어디까지 고쳐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흔한 분쟁거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집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설비의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구 교체, 소모품 교환 등 사소한 수선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 사진으로 남기기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 상태’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흠집이나 마모를 임차인에게 뒤집어씌우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입주 직후, 짐을 풀기 전에 집 안 구석구석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손상된 부분이나 낡은 시설은 더 상세히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날짜가 남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임대인에게 보내 ‘입주 시 상태’를 상호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입주 시 촬영하여 공유한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이라도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상 의무로 만들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에게 성실한 납세 증명을 요구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효력이 약한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 중 일부는 ‘강행규정’으로서, 법의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주택의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 해당 특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는 것 자체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임대인은 특약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이고,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효력을 다투어볼 만한 특약의 예시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 법으로 보장된 갱신요구권을 계약서로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 보일러, 수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임대인의 기본적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일방적 퇴거 금지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유형에 따라 더 챙길 것
아래 표는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분포를 보여줍니다. 아파트에 비해 빌라(다세대·연립)나 오피스텔은 매매 실거래가 드물어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등기부는 하나입니다. 이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보증금들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임대인은 계약 시점의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OOO원임을 확약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주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나, 임차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세대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옥탑방을 증축하거나 발코니를 방으로 개조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한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나중에 주택 매매가 어려워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약 목적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잔금일 및 임대차 기간 중에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형 | 전세 거래 | 건물 | 전세가율(중앙값) | 하위 25% | 상위 25% | 90% 이상 | 시세 확인 불가 |
|---|---|---|---|---|---|---|---|
| 아파트 | 451,489건 | 47,686곳 | 71.4% | 63.8% | 79.7% | 9.2% | 4.5% |
| 빌라 | 78,711건 | 37,255곳 | 71.7% | 60.7% | 84.3% | 12.6% | 46.6% |
| 오피스텔 | 59,783건 | 9,539곳 | 88.2% | 79.7% | 97.0% | 46.6% | 25.7% |
계약서에 붙여 둘 것
계약서는 서명한 종이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근거가 되는 여러 서류를 계약서에 함께 첨부하고 간인(서류를 반으로 접어 양쪽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을 해야 하나의 완전한 계약 서류 묶음이 됩니다. 이는 계약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목록의 서류들은 계약 시점에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요구하여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서류가 계약의 일부임을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 등기부등본 — 계약 당일 발급받은 것을 첨부해 계약 시점의 소유자, 대출, 압류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 반드시 대조하고, 사본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상태, 권리관계, 법적 제한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내용에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 꼼꼼히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에 확인하기로 했다면, 확인 후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다른 세대의 보증금 내역서를 첨부하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 90% 넘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p>전세가율 수치만으로 계약의 안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 즉 임대인의 다른 부채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전세가율이 80%여도 과도한 근저당이 있다면 위험하고, 90%여도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고, 등기부, 세금,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p>
특약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도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p>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은 이러한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 시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만 넣으면 안전한가요?
<p>충분하지 않습니다. '협조한다'는 문구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소 모호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특약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나 주택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만, 보증보험 가입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계약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p>
집주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믿고 잔금을 보내나요?
<p>임대인의 말만 믿고 잔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에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당 대출이 있는 은행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잔금 일부를 이체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완납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남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뒤, 법무사를 통해 즉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p>
다가구주택인데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이 안 알려줘요.
<p>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내 보증금의 안전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모른 채 계약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소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이라도 하여 다른 세대가 몇이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는 보증금 액수까지는 알려주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꺼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p>
특약 문구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써주지 않나요?
<p>공인중개사는 표준적인 특약 문구를 제시하지만, 그것이 모든 임차인의 상황과 요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중개사는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하는 중립적 입장이며, 오직 임차인의 이익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보증보험 가입 조건, 잔금일 근저당 말소, 세금 확인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최종 책임은 서명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p>